이번 점검은 렌터카 업체의 건전한 운영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한 대여자격 확인 여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법령 준수 여부 ▲사업용 차량의 차령 초과 여부 ▲미승인 사업계획 변경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수능시험 이후 미성년자의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만 18세 이하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이행과 운전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올바른 렌터카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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