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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렌터카·카셰어링 불법영업 일제 단속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1/12 [15:44]

대전시, 렌터카·카셰어링 불법영업 일제 단속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5/11/12 [15:44]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시는 12일부터 2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둔 94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렌터카 업체의 건전한 운영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한 대여자격 확인 여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법령 준수 여부 ▲사업용 차량의 차령 초과 여부 ▲미승인 사업계획 변경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수능시험 이후 미성년자의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만 18세 이하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이행과 운전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올바른 렌터카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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