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천군, 군사리 일대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지역 상권 활력 기대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1/12 [13:50]

서천군, 군사리 일대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지역 상권 활력 기대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5/11/12 [13:50]


(서천=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서천군은 지난달 28일 서천읍 군사리 일대(구 군청사 사거리~서천읍 삼거리)를 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군사리 골목형 상점가 내 154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함께 골목형 상점가 대상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라며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