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군사리 골목형 상점가 내 154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함께 골목형 상점가 대상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라며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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