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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10:38]

충남도, 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5/09/30 [10:38]


(내포=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불법 포획 행위를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이 기간 어업지도선 7척을 투입하고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포구, 위판장, 수산물 판매장까지 불법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꽃게 불법 포획 등 서해안 특화 단속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자원 남획 ▲무면허·무허가 어업 ▲불법 증·개축 등 어선 안전 위반이다. 또한 단속기관 간 교차 승선을 통해 현장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선량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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