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불법 포획 행위를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이 기간 어업지도선 7척을 투입하고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포구, 위판장, 수산물 판매장까지 불법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꽃게 불법 포획 등 서해안 특화 단속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자원 남획 ▲무면허·무허가 어업 ▲불법 증·개축 등 어선 안전 위반이다. 또한 단속기관 간 교차 승선을 통해 현장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선량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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