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은 “농촌 지역에는 수십 년 전 지어진 농가주택 중 당시 건축허가 제도 미비로 인해 무허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며 “이들 주택은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왔음에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무허가 상태가 귀농·귀촌을 계획한 이들의 전입 포기, 리모델링 중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농촌 인구 유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역 정주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도 사례로 전남 영광군과 세종시의 정책을 언급했다. 영광군은 2006년 5월 8일 이전 비도시지역 200㎡ 이하 농가주택에 대해 설계 및 측량비 지원과 함께 행정절차를 대행해왔고, 세종시는 건축법 위반이 없는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해 측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해 행정·비용 측면에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 정책은 단순한 허가 절차 정비를 넘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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