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청은 최근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민원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이 미치는위법행위로 판단,‘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도록 하여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로자 익명 설문조사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면담을 통해 경영사정으로 휴업을 한 것임에도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안전점검회의를 이유로 근무시간 10분 전에 출근하게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록 시정지시했다.
아울러 사업장 경영진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면담을 통해 휴업수당 발생 요건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준수 등을 지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이에 따라 ‘24.11.19. 연차휴가 일괄 사용 지시로 인한 휴업수당 27백만원(34명), 근무개시 전 회의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3백만원 등 총 3천만원(54명)의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도했다.
보령지청은 시정지시 기한인 ‘24.12.3.까지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도록 적극 지도하되, 청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관련 상담 및 제보, 언론보도 등 이슈마다 세심하게 대응하여 법 위반 우려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체불임금도청산을 적극 지도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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