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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급자 권리구제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총력

황도순 기자 | 기사입력 2013/04/10 [10:35]

충주시, 수급자 권리구제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총력

황도순 기자 | 입력 : 2013/04/10 [10:35]

[충주=뉴스충청인]황도순 기자=충주시가 법과 지침상 기준은 초과하나 부양의무자와의 장기간 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기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권리구제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011년 8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총 4차에 걸쳐 190가구/308명에게 권리구제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벌써 26가구/34명에게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처리를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우선 안건을 상정하도록 심의요건 규정도 명시했다.

시는 이 밖에도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확대,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항목 관련 사항,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사항 등 다방면에서 수급자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복지행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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