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룡시,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25 [10:33]

계룡시,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3/07/25 [10:33]


[계룡=뉴스충청인]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조사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조사가 완료되며,비대면-디지털조사를 실시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세대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을 대상으로 중점조사를 실시할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10월 31일까지 함께운영하여,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바탕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여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