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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3/11 [22:35]

대전 서구,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충청인 | 입력 : 2013/03/11 [22:35]

[대전=뉴스충청인]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서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과 음폐수(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20%감량 목표달성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시행되며, 이번 달은 14일 구청과 23개동이 일제히 단속한다.

단속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용수거용기 주변 무단투기・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현장에서 쓰레기 배출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시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동별 교차단속을 시범 실시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사례를 주민에게 전파하여 단속의 효과도 높여 갈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의 예방적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20% 감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것”이라고 밝혔으며, 구민에게 “분리배출과 물기제거를 철저히 실천해 삶의 질 1위 도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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