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종갑 시의원(경제산업위원회, 신방동/광덕면/풍세면)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천안지역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신방동, 병천면, 성환읍 지역 시의원을 포함해 16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하수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박종갑 시의원은 “신방동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장이 주변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등 하수처리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천안지역 3곳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처리시설 명칭 변경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해당 시설 이용시 물품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 사항도 포함시켰다.
한편 신방동에 소재한 천안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1994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동이 진행되는 등 올해로 30년 가까이 천안시가 운영중이며, 악취 등 주민 민원에 의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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