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전시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1.96% 올라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2/27 [17:13]

대전시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1.96% 올라

충청인 | 입력 : 2013/02/27 [17:13]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6% 상승됐다고 밝혔다

구청별로 보면 동구 1.74%, 중구 0.94%, 서구 1.05%, 유성구2.91%, 대덕구 2.84%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준공으로 인해 인근 상업지역 지가가 상승한 반면 유성구는 세종특별자치시·혁신도시 인근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았고 대덕구는 상서·평촌·신탄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 하였고 기타지역은 현실거래가격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6,675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5,984필지(89.7%)가 상승하였고, 464필지(6.9%)는 동일하며, 227필지(3.4%)는 하락하였으며,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당 12,900,000원 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 ㎡당 42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약30,700배 차이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도 291,910필지(사유지 238,726필지, 국·공유지 53,184필지)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 민원실에서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