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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자치분권국·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등 심사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19:58]

대전시의회 행자위, 자치분권국·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등 심사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2/09/14 [19:58]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4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자치분권국, 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사랑운동센터에서 추진했던 ‘대전사랑 스마트엔티어링대회’, ‘대전학 아카데미’ 등의 시민참여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애향심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 인권센터 재위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사랑운동센터 재위탁과 관련하여 “기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위・수탁 협약서 등에 고용승계 명시 여부’, ‘고객피해 구제방법 구비 여부’ 항목의 평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고, 이에 임묵 자치분권국장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중 해당 조례 발의 시점이 행안부에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유사한 위원회가 있던 후라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각종 기관・단체 위탁을 위한 동의안이 부결될 시,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위원은 이날 상정된 인권센터, 사회혁신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외에도 많은 위탁사무가 있는데, 이들 간 중복이 없지 않다”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3건의 사안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후 2024년부터 개선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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