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2009. 11. 시행)
이번 중간보고회는 3월 31일(목)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대산항 안전대책 검토*결과 뿐만 아니라 대산gkdaks항 항로 활성화 방안**의 기본 구상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 신규 정박지의 모양과 대상 선박, 제1항로 준설 여부, 항만건설작업선 특수 정박지 좌표 설정, 장안서 정박지 개선방안 등
** 제2항로 및 제3항로 이용선박의 통항안전성을 위한 항로 범위, 일부 대각도 변침구간의 완화 방안, 입출항 부두 이용률에 따른 톤급별 계획수심 제안 등
이러한 교통진단 결과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행정규칙 등에 반영하여 바로 시행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향후 4차(변경)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장단기적으로 대산항의 안전확보와 효율 제고 달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관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교통진단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선사, 대산VTS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향후 항만물동량 증가를 대비한 선박통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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