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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2/12 [21:37]

대전 대덕구,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충청인 | 입력 : 2013/02/12 [21:37]

[대전=뉴스충청인]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주정차과태료 미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 50명(2,400만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한 후 20일부터 집중적인 영치활동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선량한 운전자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면 자진 납부하여 과태료 20% 감경혜택을 받는 반면, 이들은 상습적으로 질서를 위반하고 고의․고질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도 차량운행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준법질서 의식을 확립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며, 지난해 7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감치(監置)에도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4월 대전시 최초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요원을 교통팀에 전진 배치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지방세환급금,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체납정리기법을 도입하여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7만여 건, 29억 원의 체납액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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