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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사경, 추석명절 합동점검 실시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9/02 [13:23]

홍성군 특사경, 추석명절 합동점검 실시

충청인 | 입력 : 2011/09/02 [13:23]

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분야에서는 한가위를 맞아 주요 제수용품 원산지 법률위반 행위와 명절 특수를 겨냥한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판매행위의 불법사례를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급등으로 사회적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으로 수입유통량이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매단계, 유통단계, 제조․가공단계 별로 과대포장행위, 판매장 원산지 거짓표기, 원산지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방지 및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위반과 혼합가공사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방문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전화권유판매업소, 다단계업소 등의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기만행위,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돈할 수 있는 표시, 광고심의 내용과 다른 표시와 광고 등 특수판매 업체의 불법행위를 함께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동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함께 운영하면서, 철저한 단속은 물론,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부정유통방지와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 특별사법경찰분야에서는 올해 민생 5개 분야(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에 대한 중점단속결과 국내산둔갑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6개 업소와 식품위생 위반 6개 업소, 환경위반 등 13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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