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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제도적 기반 구축 법제화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인 | 기사입력 2013/02/06 [19:48]

대전 서구, 제도적 기반 구축 법제화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인 | 입력 : 2013/02/06 [19:48]

[대전=뉴스충청인] 이성태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주민간의 좋은 관계망 형성으로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마을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이며, 신뢰, 소통, 협력, 네트워크, 규범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 사회적자본 확충 사업의 기본원칙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이들을 자문하기 위한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본원칙에 주민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자본 확충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 추진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사회적자본 확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 관계자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이겨내고 공동체가 회복된 사회를만들기 위한 새로운 모색의 길은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데 있으며, 사회적자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며 “선진도시의 덕목인 사회적자본이 구민 사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범구민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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