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추징금 2,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4일 열린 여야 의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달 중 있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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