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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꼭 신청하세요!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21:20]

대전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꼭 신청하세요!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1/04/01 [21:20]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대상의‘버팀목 자금플러스’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별유관단체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치구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추가 홍보에 나섰다.

 

대전 소재 소상공인들은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통해 집합금지업종은 400만원~5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은 ′19년도 비교,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한해 300만원이 지급되며,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소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로 ② 신청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에 한하며 ③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사업체로 ④ 연매출액이 소기업(음식ㆍ숙박 10억원, 도ㆍ소매업 50억, 제조 120억 이하)에 해당된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②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③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④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ㆍ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등 이다.

 

한편, 지난 정부 3차 버팀목자금 지급기준과 달라진 점은 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②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으로 신설 ③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소기업으로 확대 ④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19년 비교 ′20년 매출 증가시 지원 제외 ⑤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⑥ 매출감소 일반업종 연매출액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 업체로 상향조정 되는 등 대상폭이 넓어졌다.

 

신청방법은‘버팀목자금플러스’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한 확인과 전용콜센터(☎ 1811-7500)내지 대전시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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