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를 추가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등은 8월 30일(금)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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