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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25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21:38]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25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9/08/28 [21:38]


[천안=뉴스충청인]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5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를 추가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등은 8월 30일(금)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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