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도유지 내 축산농가 양성화와 생계형 주택 매각 포기자에 대한 재매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도유지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모두 27개소, 점유면적은 2만 3908㎡로 파악되고 있다”며 “도유지를 임대해 운영 중인 축산 농가들의 양성화 기간이 다음달 말 만료되는 만큼 도와 태안군이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은 도유지, 건물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 중 매각을 포기한 300여 세대는 증‧개축이 불가능한 주택에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며 “재매각 공고와 함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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