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운영 건전화를 위해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4백 3억 9천만원이 증가된 5천 3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구청장이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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