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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21 [22:35]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9/01/21 [22:35]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2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을 펼쳤다.

 

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당당한 시민이며 자랑스러운 미래이지만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 및 그 자녀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018년 10월 기준, 충남 도내 등록 된 미혼모(부)를 위한 단체나법인은 없으며, 이러한 수치는 여러 차별과 열악함에 처해있음에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숨어버린 채 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서로를 향한 상호지지는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주적인 활동 등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한국사회에는 미혼모(부)에 대한 수 많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무책임한 사람들,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학교, 직장, 가족을 떠나 숨어지내거나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살아간다”고언급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혼자서라도 내 아이를 지키고 키우겠다고 결심한 책임감있는 사람들이며, 삶이 송두리 채 바뀌는 인생의 곡예에서 기꺼이 생명의존엄성에 투표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책임감을 좌절시키는 것은 시선뿐만이 아니며, 출산 후 배우자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이뤄져야하나 출산으로 인한 학업 및 경력의 단절은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언급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시설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제도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한정된 직업군은 저임금 직종이며, 이는 결국에 기초생활수급 자격과한부모 법정소득 기준의 굴레에 부딪히고 만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해 “충남도의회는 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제정하는 등 미혼모(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추가해 수정 제정하였으며,이로써 이전보다 미혼모(부)가 살아가기 좋은 충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혼모·부 가정에서 진짜 실효성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한부모가족 안에 다음과 같은 미혼모(부) 가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언급했다.

 

또한, “우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 또는 남성이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직접 키울 것인지 입양 보낼 것인지, 직접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막막한 삶의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를 위해 원스톱 상담센터 마련과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위기에 놓인 청소년 또는 대학생 미혼모(부)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생계유지 수단이 사라진 경력단절 미혼모(부)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황 의원은 “무엇보다 미혼모·부의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문제로 여겨 그들을 향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가족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인식개선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황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님의 도정 목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의 선도적 해결’에 있어 미혼모(부),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며, “앞으로 충남 도정이 미혼모(부)를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소외됨이 없도록보살펴주기를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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