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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 돌입

제18대 대선 관련, 기부행위 등 중점 감시·단속

최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9/21 [09:10]

대전선관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 돌입

제18대 대선 관련, 기부행위 등 중점 감시·단속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2/09/21 [09:10]

[대전=뉴스충청인] 최정현 기자=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13일간)를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전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예방활동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속에 앞서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추석명절에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를 순회 감시해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권오남 조사담당관은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법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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