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은‘협치 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인사검증제도 도입’이라는 제목으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3개의 시․도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 청문회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며“세종시를 포함한 4개 시․도만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어 말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제도가“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도덕성과 전문 경영 능력 검증을 통해 인사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아 시민 만족도와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이는 이춘희 시장의 시정 비전인‘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지방공기업 및 공사와 출연․출자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시민․의회․집행부로 이뤄진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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