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세종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7:58]

세종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8/10/19 [17:58]


[세종=뉴스충청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해 7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 가결했다.

 

심사 안건 중‘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조문과 자구 수정 등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명확히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 등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가결됐다.

 

이날 원안 가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한편, 이번 심사 안건은 오는 10월 24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