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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민 여러분!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혜택 홍보

최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9/13 [11:16]

“옥천군민 여러분!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혜택 홍보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2/09/13 [11:16]

 
[대전=뉴스충청인] 최정현 기자=옥천군은 전 군민(주민등록상)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입한 ‘자전거 상해보험’ 혜택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사업은 지난해 11월 군비 2200만원에 충북도 내 최초로 동부화재해상보험사(서울 본사)와 계약했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에 생소한 분들이 많아 올 8월까지 2명에 110만원의 보험금 혜택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역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군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녹색에너지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

정구건 옥천군 도시건축과장은 “많은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며 “연령, 성별, 직업, 병력 구분 없이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상해보험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의 경우 4500만원 ▲후유장애 4500만원 한도 ▲상해위로금(최초 진단이 4주 이상 40만원부터 10주 이상 10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사고 1건당 1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단,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장은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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