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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차량 합동 영치반…체납액 52억9천만원 징수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27 [20:54]

대전시, 체납차량 합동 영치반…체납액 52억9천만원 징수

충청인 | 입력 : 2011/07/27 [20:54]

대전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세 체납액 52억9천만원을 징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198억원의 26.7%에 해당되며, 전년도 동기 대비 5억4천만원이 증가한 실적이다.

시는 4월부터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간을 설정 하고 구․동 합동 영치반(5개반, 15명)을 편성,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4,145대(체납액 23억3천만원)을 영치했다. 시는 이 중 3,147대의 체납액 12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자동차 등 체납자 재산 25,284건을 압류하여 40억3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포차 등 상습 체납차량 111대를 강제공매 하여 6천3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을 징수촉탁 받은 타시도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이용 시․구 합동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다.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시도간 업무협약에 따라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올해 타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787대(체납액 10억4천만원)을 영치하여 이중 470대 3억5천만원을 징수하여 1억1천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에 대해서는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가 늦어질 경우 다른 체납차량보다 우선해 공매처분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부과된 세금을 반드시 납기내에 자진납부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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