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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휴가철 바가지요금 및 가격 담합 단속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26 [17:53]

대전 유성구, 휴가철 바가지요금 및 가격 담합 단속

충청인 | 입력 : 2011/07/26 [17:53]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등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 안정 대책은 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의 부당요금과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주민들이 건전하고 검소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부당요금 및 자릿세 징수, 가격담합 행위 등을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유성구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담당 직원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접수된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등으로 부당요금(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 부과, 가격담합, 가격표 미게시, 자릿세 징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에 적발되는 업소에는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성구는 지도 점검과 함께 물가 안정 협조 서한문 발송, 업소 대표와 소비자단체 등과의 현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일방통행식 단속보다 소통을 통한 물가안정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부당 요금 신고는 유성구 지역경제과 신고센터(042-611-2318)로 하면 된다.

한편 유성구는 효과적인 물가 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유명 관광지역인 유성온천과 수통골 일대의 서비스 요금과 음식값 등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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