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천군, 멸종위기종 포획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임진서 기자 | 기사입력 2012/08/30 [17:45]

서천군, 멸종위기종 포획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임진서 기자 | 입력 : 2012/08/30 [17:45]

[서천=뉴스충청인] 임진서 기자 = 충남 서천군은 내달 20일까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불법 포획과 보관·판매·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최근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57종이며, 건강원을 비롯한 총포류 판매업소 및 철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야산에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도 함께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서천경찰서와 밀렵감시단, 공무원 등 3개반 30명을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를 저질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