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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29 [23:37]

충남도의회 행자위, 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7/11/29 [23:37]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열린 도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신규사업 증가 및 관례적인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행자위에 따르면 내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1조796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8% 증액 편성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지역민 역량 아카데미 사업비를 심사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에도 강사 활용도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근버스 운영에 관련해서도 “불가피하다면, 경찰청과 교육청 등 3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적십자 기능보강 사업 등 전년도에 비해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했다”며 “도민의 세금부담이 어려운데,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전에 소재한 대전범죄피해센터에 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금산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세입예산을 저년도에 비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예산편성 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액 징계부가금 가산금이 30%가 넘게 부과된다”며 “대부분 생계형 체납액으로, 사유를 잘 살펴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민간위탁사업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 재정부담이 늘고 있다”며 “용역을 의뢰할 때 전수조사 및 민간 위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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