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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피서철 물가안정 대책 추진

충청인 | 기사입력 2011/07/23 [12:49]

천안시 피서철 물가안정 대책 추진

충청인 | 입력 : 2011/07/23 [12:49]

충남 천안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대책은 유원지, 행락지, 관광지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중점관리품목 지정 집중관리 △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업소별 자율적 가격안정 유도 △옥외가격표시 등으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물가관리를 이끌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목천읍 유왕골 및 마점계곡, 태조산 주변, 북면·광덕면 자연휴양지 등을 중심으로 음식 및 음료, 빙과류, 숙박료, 대여료 등 15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시청에 설치하여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3개반 10명으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도점검 사항은 △부당요금, 부당한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원산지·중량당 가격표시, 담합여부△옥외가격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특히, 대책 기간 중 구청, 읍·면·동은 물론 주부교실천안시지회에서 물가모니터요원 가격조사, 소비자단체 주도의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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