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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소화물 운송허용… ‘용달업계 반발’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7/31 [00:45]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허용… ‘용달업계 반발’

충청인 | 입력 : 2012/07/31 [00:45]

[대전=뉴스충청인]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일부 허용과 택시 제반운송비 운수종사자 전가 행위 금지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용달업계와 택시업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국토부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적 허용과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비·세차비·차량 수리비 등 제반 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행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해 운송 서비스 제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1천만원 이하)을 할 계획이다.

용달업계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반·용달·개별 등 전체 화물업계가 경기 불황에 따른 물동량의 격감과 고유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양성화한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업계는 “시민의 생필품 등을 전문 수송하는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 불황으로 전년도보다 물동량이 급간한데다 택배사업 확대로 월평균 수입금이 도시가구당 평균 생계비에도 크게 못미치는 100만원 안팎에 그쳐 생계유지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허용한다는 것은 용달업계를 벼랑끝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달업계 관계자는 “전체 화물업계가 고유가와 경기 불황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음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면세유 공급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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