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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중앙행정기관 최초 CDM사업 UN등록 신청

충청인 | 기사입력 2012/07/13 [14:55]

행복청, 중앙행정기관 최초 CDM사업 UN등록 신청

충청인 | 입력 : 2012/07/13 [14:55]

[세종=뉴스충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은 행복도시에 건설중인 정부청사, 국립도서관 등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도입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인증받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UN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토록 했으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은 아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09.11)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제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청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부합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추구하고 있는 행복도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CDM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업추진 당시, 행복도시 건설 사업 중 설계 등을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에 한하여 CDM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청사 등 6개의 공공건물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CDM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사업 국가승인 신청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12.5.8)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12.6.15) UN이 지정한 CDM운영기구인 한국표준협회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약 2년 10개월만에 UN등록을 신청하게 됐다.

그동안 CDM사업들은 발전회사나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태양광발전소,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등 대규모의 사업성 온실가스 감축 활동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 CDM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행복청이 공공건물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행복청의 강한 추진 의지에 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청의 노력으로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CDM사업 추진 모델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행복도시 전체 사업에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CDM사업이 향후 UN CDM집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등록이 확정되면, 모니터링, 온실가스 저감실적 검증 등을 거쳐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행복청은 연간 541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소나무(묘목기준) 195만여그루를 심는것과 맞먹는 효과이고 소나타 차량(2000cc, 자동변속)으로 서울-부산간을 2만7천여회 왕복 운행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울러, 확보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함으로써 10년간 6억원(톤당 7.5유로, 환율 1,481원 기준)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재정확보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하고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DM사업으로 등록,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이행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매력적인 감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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