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주차료 면제, 채권매입의무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배경을 통해 "전기차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도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촌 인류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시는 물론 여건이 되는 시민 모두 함께 동참하며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면, 오는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기간 중 심사·의결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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