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와 소비자가 안전하게 성수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음달 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수식품 제조업소 ▲축산물 가공업소 ▲재래시장 ▲대형마트 ▲축산물 전문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충남도와 시 특사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제수용, 선물용 추석성수식품의 불법 제조, 가공 행위와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쇠고기 한우둔갑판매 등이 의심 될 경우 이를 수거해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거래명세서와 도축증명서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 제조·유통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계획” 이라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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