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홍성소방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지속적 홍보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8/09 [10:01]

홍성소방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지속적 홍보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8/09 [10:01]

[홍성=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2017년 2월 5일이 다가옴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주택 소유자는 층별, 세대별 소화기 1개, 실별 감지기 1개를 의무적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앞서, 홍성소방서는 홍성군내 각 마을이장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전단지 및 마을 방송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홍성군 2읍 9면 읍・면사무소 방문객 배부용 전단지를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홍성군청・홍성버스터미널・홍성역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배너 비치 및 대형판매시설과 다수가 운집하는 장소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향후, 홍성군내 LED전광판 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안내 문구 표출 및 홍성소방서 24개 의용소방대에 전단지를 배부하여 마을담당제 활동시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최길재 화재대책과장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방위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