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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여름방학 기간 불법 단기캠프 주의 당부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7/18 [09:04]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여름방학 기간 불법 단기캠프 주의 당부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7/18 [09:04]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일부 학원 등에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불법 단기캠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 등의 실력 향상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1달 남짓 이뤄지는 단기 캠프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나 대학시설 등을 임대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고액의 교습비를 내고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의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단기 불법캠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캠프가 있는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어학에 한하여 국가·지자체·교육청등이 협정 체결을 통해 위탁받은 어학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도담당자는 “교육청에 신고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서 진행하는 불법캠프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불법행위가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 지역교육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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