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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참전유공자 가족 처우개선 앞장!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7/12 [09:42]

태안군, 참전유공자 가족 처우개선 앞장!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7/12 [09:42]

[태안=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7월 15일자로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유공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을 받아왔으나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는 해당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그동안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전쟁에 참여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내달부터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복지수당 신청은 7월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미망인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참전기록 병적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첫 지급일은 내달 25일이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태안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국민을 대표해 싸운 참전유공자의 명예 회복과 그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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