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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노후 가압식 소화기 교체 당부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6/13 [11:02]

서산소방서, 노후 가압식 소화기 교체 당부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6/13 [11:02]

[서산=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최근 서울 ․ 경기 소재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 폭발사고 위험성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산시 관내 노후소화기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서, 최근생산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내부 압력 게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압력 상태인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또 가압식 소화기는 생산연도부터 15년 이상 경과되어 본체용기 부식, 캠의 이완이나 손상, 분출구 막힘 등과 같이 노후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화기 사용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 아파트 연합회 및 공동주택 관계자 회의 개최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 이장단 활용 노후 소화기 일제 수거 ▲ 소화기부식우려가 높은 바닷가 인근 지역 집중 교육․홍보 ▲ 관내 공동주택 가입식 소화기 교체 안내문 배부 등을 내용으로노후 소화기 수거 교체 효율 극대화 추진 중이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연중 노후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노후소화기가 있다면 근처 119안전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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