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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5/17 [12:34]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5/17 [12:34]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장에게 알리고 금년 5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장애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액으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재해보상금 기준소득월액은 2,057,290원으로 이는, 2016년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의 금액이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는 등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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