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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 이용 당부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3/31 [10:06]

태안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극 이용 당부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3/31 [10:06]

[태안=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1년여 남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각종 법령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인의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신청 및 처리 시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법 시행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완료될 경우 은행 대출이나 토지매매, 주택 재건축 등이 용이해져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군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기간 내 모든 대상 군민이 토지분할 혜택을 받아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토지분할을 원하는 군민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670-2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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