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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엄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3/14 [10:09]

공주시,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엄미숙 기자 | 입력 : 2016/03/14 [10:09]

[공주=뉴스충청인] 엄미숙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대기 중에 배출되는 가스 등으로 인해 오염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부과된다.

공주시의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 7천여건, 6억 9천여만원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환경자원과(☏041-840-8519)로 문의하면 된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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