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예산군, 연중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3/14 [08:27]

예산군, 연중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3/14 [08:27]

[예산=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예산군이 지방세 체납액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관내 등록된 승용차량과 화물차 등의 등록대수는 3만6800여대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체납차량의 고지서 인쇄 및 발송 등의 관리 비용으로 인해 군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운영되는 차량에 대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영치활동은 매주 목요일 실시되고 있으며 이때 단속되지 않는 차량은 분기별로 새벽 또는 야간 시간대에 영치반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주소지나 거소지를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관내 이외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4회 이상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도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체납차량 영치 시 동시에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체납했지만 생계활동에 필요한 자동차로써 소유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영치 연기를 신청하면 검토 후에 번호판 영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기간사업 및 복지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고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숙된 시민사회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징수촉탁 영치제도를 가동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체납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