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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빈병 사재기 지도·점검 실시…빈병 회수 동참 당부

충청인 | 기사입력 2016/03/13 [21:58]

대전시, 빈병 사재기 지도·점검 실시…빈병 회수 동참 당부

충청인 | 입력 : 2016/03/13 [21:58]

[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정부가 소비자의 편리한 빈용기의 반환 및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개정함에 따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재사용 유리병을 사용하는 소주, 맥주, 청량음료 제품이 해당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매점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빈용기 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1,000㎖)은 50원에서 13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빈병 보증금 인상계획에 대한 입법예고 뒤 빈병 회수율이 떨어졌다가 정부의 보증금 인상시기 유예와 빈병 사재기 대책발표 등으로 다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은 빈병 라벨에 인쇄된 금액을 환불받는 것으로 현재 유통되는 빈용기는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보증금액으로 환불받게 된다. 따라서 빈용기를 보관해 두었다가 내년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시는 수집업체가 보증금 지급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인상된 보증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빈용기를 쌓아둘 우려가 있어 폐기물 처리 신고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3월 18일까지 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빈 용기를 보관해두었다가 내년에 반환해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으니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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