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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김연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3/11 [09:49]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김연숙 기자 | 입력 : 2016/03/11 [09:49]

[청양=뉴스충청인] 김연숙 기자 = 충남 청양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환경보호과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며, 전부제한지역의 경우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오리·메추리 10수, 소 외 가축의 경우 5두 이하는 사육할 수 있다.

일부제한지역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메추리는 1500m이내 ▲소외 그 밖의 동물(말, 젖소, 양, 사슴)은 300m 이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신고대상 규모)으로는 사육할 수 없도록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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