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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군민 불편 해소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3/04 [10:01]

홍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군민 불편 해소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3/04 [10:01]

[홍성=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홍성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해주는 제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최근 주요 개정 내용은 분할대상의 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부지가 분할 대상임을 명확하게 했다.

분할신청 기각 등에 대한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재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공부상 면적과 지분면적이 불일치 하더라도 분할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리와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많은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041-630-1812, 1415, 1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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