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 확보의 지름길 입니다

서산소방서 김경호 서장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2/26 [10:56]

[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 확보의 지름길 입니다

서산소방서 김경호 서장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2/26 [10:56]

모든 화재의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구조·구급출동의 1분 1초는 말할 것도 없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 출동마다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서산소방서에서도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재래시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중요성을 홍보하지만 출동 중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출동 중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다. 인천부평소방서에서 실제 화재 출동 장면을 찍은 영상으로 얼마 전까지 SNS에서 큰 화제가 된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은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량이 출동하지만 아무도 소방차량을 양보하지 않아 결국 58초가 지난 후에야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씁쓸한 모습이 담겨있으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다.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화재나 긴급상황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량 통행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올 2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긴급자동차 미양보에 따른 과태료를 인상했다. 또 현행법상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미양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소방기본법」에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하여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 제도적 규정에 앞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시민 개개인 모두가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야 말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변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주차선에 주·정차 금지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와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뉴스나 신문 등 언론에서 종종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세의 기적’이란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행 중인 차들이 각각 양옆으로 비켜주는 것을 말한다.  

‘모세의 기적’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실천이 모여 ‘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인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모세의 기적’이 이슈화가 아닌 일반화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