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천안시 신안동은 2월 22∼23일 이틀간 쌀·밭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공동접수 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하며, 공동접수기간에는 천안시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자격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 넘지 않고,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1㏊당 100만원의 고정직불금과 수확 후 쌀가격이 정부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밭농업에 이용 된 농지가 대상이며 1㏊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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