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10㎥/일 이상 새롭게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올해도 동결한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공고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44만7000원/톤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결과 177원8000원/톤보다 약 22.9% 저렴한 금액이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 추진계획에 따라 단위단가 인상도 고려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은 용도별 1일 오수 발생량(ℓ)×바닥면적(㎡)×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하며,징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재원으로 사용되어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및 경영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521-319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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