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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2/05 [09:09]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김수환 기자 | 입력 : 2016/02/05 [09:09]

[당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올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5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한 최저생산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생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 최저생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최저생산비가 지원되는 농산물은 가격 등락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은 매년 4월 말일까지 시와 계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소재 농가 중 한 품종 당 파종면적이 990㎡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기준은 해당 농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당진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농작물의 산지 폐기를 조건으로 농가 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가 고시하는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품목별 농산물 생산비와 현지 생산가격, 유통비용을 참고해 매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과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대상상품 품질이 중품 또는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의 경우 3월 말일까지 계약농가 접수를 완료하고 5월 중에는 2016년 최저생산비를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해당 농산물이 최저가격에 도달하면 산지폐기 희망농가는 수확기 도래 전에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 결정은 희망농가 소재 해당지역 공무원이 농가 입회하에 폐기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확정되며, 이후 산지폐기가 완료되면 최저생산비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제도는 출하 성수기전에 산지 폐기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은 물론 농업인이 영농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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