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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어리굴젓,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공고 결정!

충청인 | 기사입력 2016/01/27 [10:20]

서산어리굴젓,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공고 결정!

충청인 | 입력 : 2016/01/27 [10:20]

[서산=뉴스충청인] 조선시대 전부터 서산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알려진 서산어리굴젓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공고가 최종 결정됐다. 

서산어리굴젓은 간월도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약 100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알싸하고 매운 맛이 겨울별미 중 최고로 꼽혀 조선조 태조임금 진상되었으며 지금은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서산어리굴젓을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신청, 출원공고가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상표법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나,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생산․가공자가 단체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서산어리굴젓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공고 결정까지는 무려 2년 8개월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 

시는 지난 2013년 4월, 특허청에 등록을 출원했으나 타 지역의 상품에 비해 특별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시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특허청에 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심 끝에 2014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냈다. 

특허심판원은 시의 거절결정 불복에 따른 심사에 들어갔고, 서산어리굴젓의 명성, 품질특성, 차별화된 자연적 조건과 독특한 생산기법이 모두 입증되었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1년여 만에 서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서산어리굴젓은 2개월여의 이의신청기간 중에 특별한 이의신청이나 심사관에 의한 새로운 거절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이 최종 결정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산어리굴적은 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 상표도용분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할 수 있게 되었다. 

심현택 농정과장은 “단체표장 등록은 국내외에서 상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동종산업 발전, 판매촉진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 특산물 중 시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에 힘입어 금번의 어리굴젓 출원공고 결정과 함께 마늘, 달래, 생강한과, 감자는 이미 등록을 마쳤고, 한우와 생강은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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